이곳은 single.php 입니다5. 등록교인
- 새가족 수료만찬에 참석을 하셔서 새가족 6주차 수료를 하시면 정식 ‘등록 교인’이 됩니다.
- 등록교인이 되면
- 교육과정 및 양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새가족 5주차 이수 후 그리스도인의 성숙과정은 필수과정입니다.
- 대영가족으로서 행정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학습세례
- 교인증명서
-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
- 교회의 여러 기관에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.
- 찬양대 봉사는 새가족 수료와 함께 세례교인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주일학교 교사는 성숙반 수료와 함께 세례교인이면 섬길 수 있습니다. ( 단, 주일학교 보조교사는 새가족 수료를 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.)